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주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주시 일자리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사업)
제6조(취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4.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5.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주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2. 제6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3.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