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단체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
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사용 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1층 : □ 소리쉼터 □ 학습동아리실 □ 예술마루 2층 : □ 카페누리실 □ 요리창작실 □ 마음근력실 □ 미래학습실Ⅰ □ 함께배움터 3층 : □ 음악창작실 □ 미술창작실 □ 도자조형실 □ 나무공예실 □ 창의디자인실 □ 디지털융합실 □ 미래학습실Ⅱ □ 디지털학습실
사용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냉 ․ 난방기□ 냉 ․ 난방기□ 냉 ․ 난방기□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행사시간행사시간행사시간시작 시간 : 종료 시간 :
참 가 예정인원참 가 예정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사용료사용료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합계 원합계 원
사용료사용료면제 사유 ※ 해당자에 한 함면제 사유 ※ 해당자에 한 함
사용료사용료첨부 서류첨부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 신청서 제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구분시 설 명사용시간사용시간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분시 설 명사용시간사용시간평 일토요일비 고
사용료미래학습실Ⅰ오전(09:00-13:00)오전(09:00-13:00)60,00080,000
사용료함께배움터오전(09:00-13:00)오전(09:00-13:00)60,00080,000
사용료함께배움터오후(13:00-18:00)오후(13:00-18:00)70,00090,000
사용료카페누리실오후(13:00-18:00)오후(13:00-18:00)70,00090,000
사용료요리창작실오후(13:00-18:00)오후(13:00-18:00)70,00090,000
사용료요리창작실야간(18:00-21:00)야간(18:00-21:00)80,000-
사용료디지털실야간(18:00-21:00)야간(18:00-21:00)80,000-
사용료음악창작실오전(09:00-13:00)오전(09:00-13:00)40,00060,000
사용료미술창작실오전(09:00-13:00)오전(09:00-13:00)40,00060,000
사용료도자조형실오후(13:00-18:00)오후(13:00-18:00)50,00070,000
사용료나무공예실오후(13:00-18:00)오후(13:00-18:00)50,00070,000
사용료창의디자인실야간(18:00-21:00)야간(18:00-21:00)60,000-
사용료디지털융합실야간(18:00-21:00)야간(18:00-21:00)60,000-
사용료마음근력실2시간/1시간2시간/1시간10,000/5,00010,000/5,0001회 2시간 기준
부대 시설 사용료냉ㆍ난방기1회1회20,00020,000냉방기 7월-8월
부대 시설 사용료냉ㆍ난방기1회1회20,00020,000난방기 11월-3월
부대 시설 사용료빔 프로젝트1회1회20,00020,000
기본 수칙강의실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
기본 수칙마음근력실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 소리쉼터, 학습동아리실, 예술마루는 마음근력실에 준함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 소리쉼터, 학습동아리실, 예술마루는 마음근력실에 준함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 소리쉼터, 학습동아리실, 예술마루는 마음근력실에 준함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 소리쉼터, 학습동아리실, 예술마루는 마음근력실에 준함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 소리쉼터, 학습동아리실, 예술마루는 마음근력실에 준함
기본 수칙공통이용 제한-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 영리목적, 개인교습, 정치‧종교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 사전 연락 없이 미사용 시 추후 사용 제한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모임) 제한-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 영리목적, 개인교습, 정치‧종교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 사전 연락 없이 미사용 시 추후 사용 제한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모임) 제한-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 영리목적, 개인교습, 정치‧종교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 사전 연락 없이 미사용 시 추후 사용 제한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모임) 제한-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 영리목적, 개인교습, 정치‧종교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 사전 연락 없이 미사용 시 추후 사용 제한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모임)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용신청서

 (뒷면)
사용료 산출근거 및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
변경사항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변경사항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변경사항기 타기 타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 천재지변 □ 질병 □ 기타( )□ 천재지변 □ 질병 □ 기타( )□ 천재지변 □ 질병 □ 기타( )□ 천재지변 □ 질병 □ 기타( )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성명연락처(핸드폰)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허가조건허가조건1. 시설 내에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 2.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4.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6.사용자는「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8.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이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시설 내에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 2.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4.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6.사용자는「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8.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이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시설 내에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 2.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4.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6.사용자는「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8.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이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별성별□ 남 □ 여 □ 선택 안함□ 남 □ 여 □ 선택 안함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자 택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휴대폰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
수강료수강료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
강좌명강좌명
성 명성 명수강료수강료
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사용료(수강료) 면제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별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시설명/강좌명시설명/강좌명시설명/강좌명
사용료/수강료사용료/수강료사용료/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면제사유면제사유시설사용료□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사유면제사유수강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장애인증명서 □ 3.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5.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증명서 □ 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확인서 □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확인서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장애인증명서 □ 3.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5.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증명서 □ 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확인서 □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확인서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장애인증명서 □ 3.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5.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증명서 □ 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확인서 □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확인서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장애인증명서 □ 3.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5.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증명서 □ 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확인서 □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확인서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면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반환신청서

강좌명 (시설명)연락처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반환사유
반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처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
반환금액 (학습비)금 원정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① 수업시작 전 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③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반환금액 (학습비)금 원정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① 수업시작 전 ② 수업시작 이후
실제납부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사용료 전액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사용료 전액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사용 예정일 6일~1일 전까지사용 예정일 6일~1일 전까지사용료의 90% 반환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사용 예정일 당일사용 예정일 당일반환 없음
실제납부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사용료 전액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의 경우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사용료 전액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의 경우사용 예정일 6일~1일 전까지사용료의 90%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의 경우사용 예정일 당일반환 없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강좌를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반환신청서

(뒷면)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 사용료 반환기준

■ 수강료 반환기준

[별지 제7호서식]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8호서식]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기 간기 간기 간기 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경 력 사 항부터까지까지횟수 (시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용 도□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이력서 제출용 □ 자격갱신용 □ 기타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확 인 자확 인 자성명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확 인 자확 인 자전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
제 호

[별지 제9호서식]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순번발급일자문서번호성명생년월일강의기간교육명시간담당업무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등)

제2조(사용 신청 등)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공주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이하 “평생학습포털”이라 한다)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신청서 및 사용료(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2.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3. 수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제3조(사용 허가 등)

제3조(사용 허가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발급한다.②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신청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무료 강좌의 운영)

제6조(무료 강좌의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무료 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2. 각종 공모사업에서 무료 강좌 운영이 요구된 경우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4.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5. 평생학습관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좌6. 그 밖에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증 발급)

제8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수강생이 교육기간 동안 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 제한)

제9조(수강 제한) 시장은 수강 질서 유지와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상태이거나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2. 수업 중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람

제10조(수강생의 책임)

제10조(수강생의 책임)① 수강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비품, 교육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제)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제)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사범자격증,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연속 개설이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청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2. 건강상의 이유로 강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3. 강의 능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거나 개선권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출석 관리 등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⑤ 시장은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