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시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2. 시의 지방재정 운영사항3.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4.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수질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 결과7. 시가 정례적으로 조사 또는 시행하는 부문별 시정의 중요 통계자료 결과8.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4.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5. 공사, 용역 및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사항6.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7. 주요 용역사업의 발주계획 및 성과물8.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 회의)
제11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