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12.20.>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2.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3.12.20.>
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목개정 2023.12.20.]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 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준용 규정)
제4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