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 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3.“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힐링캠프”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등이 참여하여 불안, 외로움, 무기력 등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08.1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군수는 법 제6조의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재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08.16.>1. 힐링캠프의 운영2. 워크숍 개최3. 선진복지 체험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에 운영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
제8조(후원회)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3.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 읍ㆍ면분회 시설 설치ㆍ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에 드는 비용 등 <신설 2021. 5. 31.>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제3호에서 이동 <2021. 5. 31>]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운영비 등의 환수)
제11조(운영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개정 2017.9.29.>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개정 2017.9.29.>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개정 2017.9.29.>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