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1-1.생산자 자질․능력 (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 영농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 되어진 생산자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조직 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 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 대외 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10ha이상 - 과실류 : 사과․배 10ha이상, 포도 5ha이상, 기타 3ha이상 - 채소류 : 깻잎 10ha이상, 기타 채소 1.2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5ha이상, 새송이 0.5ha이상, 표고 3ha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8ha이상 - 과실류 : 사과․배 8ha이상, 포도 3ha이상, 기타 2ha이상 - 채소류 : 깻잎 8ha이상, 기타채소 0.8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3ha이상, 새송이 0.3ha이상, 표고 2ha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6ha이상 - 과실류 : 사과․배 7ha이상, 포도 2ha이상, 기타 2ha이상 - 채소류 : 깻잎 5ha이상, 기타채소 0.5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2ha이상, 새송이 0.2ha이상, 표고 1ha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5.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7.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 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1.생산자 (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 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4.사육 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2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8,000수 이상 (재래종 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8,,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축사 (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사양 기술 수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7.사육 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자체 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 점
10.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1. 기타 (도축․가공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기 본 기 준평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기 본 기 준평점
6.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7.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 산 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o 사육기간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축 산 물계 란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방사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방사사육하여야 하며, 방사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평사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식품가공식품o 제조 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금산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우수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구 분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농산물개별 품질인증 기준에서 정한 “특”품에 한하며 따로 품질인증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특”으로 한다.
등 급축산물축산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한우고기 : 한우육질등급 2등급이상 o 돼지고기 : 돼지도체의 외관 및 육질에 의한 2차등급기준 B등급 이상 o 닭 고 기 : 닭도체 품질등급 1등급이상 o 계 란 : 계란의 품질기준 1등급이상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계 란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상품류쌀쌀이외의 곡류과실류채소류서 류, 특용작물버섯류임산물축산물가 공 식품류
번 호010203040506070809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허가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개월″″
(6)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허가 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개월허가 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표시정지3개월허가 취소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허가 취소
(14)성분분석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15)성분분석결과 축산물의 경우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된 경우″
(16)성분분석결과 가공식품의 경우 보존료 성분이 검출된 경우″
(17)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8)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9)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20)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1)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2)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기본 기준표
1. 농[임]산물

2. 축산물

3. 가공품류

〔별표 2〕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생산관리 기준
 □ 공 통

〔별표 3〕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인증 기준
1. 일반기준

※ 세부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품질규격을 적용한다
〔별표 4〕
공동상표 허가번호 부여방법

 - 상품류
 
 - 일련번호 : 허가 순서에 따라 부여
 ○ 부여 예시
 - 2007년도에 배를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7-03-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07-03-001
 ․ 기간연장 : 07-03-001

〔별표 5〕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 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 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대표자명(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생산자 자질
1. 일반여건운 영 경 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반규모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생산자별조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

신 청 인생산자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수: 개, 우: 개, 미: 개, 양: 개수: 개, 우: 개, 미: 개, 양: 개수: 개, 우: 개, 미: 개, 양: 개수: 개, 우: 개, 미: 개, 양: 개수: 개, 우: 개, 미: 개, 양: 개수: 개, 우: 개, 미: 개, 양: 개
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품질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일련번호허가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허가 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허가 물량 (톤)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생산자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조 사 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허가번호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관리일지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생산자명 (대표자명)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대상품목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허가물량포장재제작처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기간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출하상황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품목명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사 용 권 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허가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상표사용 허가품목 출하 실적 관리대장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금산군공동상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2. 공동상표의 사용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운영과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동상표의 홍보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부개정 2015.02.16.,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출장소장2.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지도경제차장3. 학계·전문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유통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관련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5.02.1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2.16>1. 사망하였거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일부개정 2015.02.16>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15.02.16>2.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15.02.16>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신청 : 매년 3월 31일까지 <일부개정 2015.02.16>2. 수시신청 :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경우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되, 작목반과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생산기반시설을 우리군 내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8조(기본 기준)

제8조(기본 기준)① 사용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2.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3.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

제9조(생산관리 기준)

제9조(생산관리 기준) 사용허가를 위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품질인증 기준)

제10조(품질인증 기준) 사용허가를 위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안전성 기준 등)

제11조(안전성 기준 등)①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일 것 <일부개정 2015.02.16>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②「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와「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절차)

제12조(허가절차)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 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일부개정 2015.02.16>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허가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결과통지)

제13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일부개정 2015.02.16>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통지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부적합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지도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번호부여)

제14조(사용허가 번호부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번호부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연장 허가신청)

제15조(연장 허가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료일 30일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출하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출하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제1항의 성분분석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일부개정 2015.02.16>③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2.16>1. 생산과정 확인가. 주변 환경<일부개정 2015.02.16>나. 위생 상태<일부개정 2015.02.16>다. 원료의 상태<일부개정 2015.02.16>라. 다른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규격이 다른 농산물 혼입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3. 출하품 관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유통과정중 변질 여부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④ 품질관리지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2.16>⑤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용권자에게는 별표 5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⑥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출하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매 반기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출하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2.16>⑦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권자로부터 출하실적을 제출 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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