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장노면구 분두 계단 가비고
아스팔트보고기충 : 50㎝ 기 충 : 10 표 충 : 5
콘크리트간선도로 지선도로보조기충 : 50 콘크리트 : 15 보조기충 : 50 콘크리트 : 15
차도브럭20 × 20 × 13보조기충 : 50 모 래 : 5 (30×30×6㎝)
보도보판유색․무색 무늬보판보조기충 : 20 모 래 : 5 (30×30×3㎝)
보도보판투 수 콘보조기충 : 40 쇄 석 : 10 투 수 콘 : 3
보도보판오나멘트보조기층 : 20 모 래 : 3 콘크리트 : 5 오나멘트 : 4, 5
보도보판U 브 럭보조기층 : 20 모 래 : 5 U 브 럭 : 8
기타도로 시 설 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차선표지판, 가로등 등별도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
기설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 동 사 항
도로굴착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충+표충)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의 기존도로는 완전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충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 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 수 사 항
도로굴착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표충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충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항(공동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클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 계산하고
(그림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 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B/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 (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우에의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반 브록(1/2)으로 계산한다.
(그림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하인 경우에는 반브럭으로 계산한다.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브록으로 계산한다. (그림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 브럭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5)
(그림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 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5, 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 연장이 보도 폭보다 클 경우 (L>B)에는 전보도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시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M×1.5M = 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으로 본다. (그림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에 따른 (두께)단가는 군수가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한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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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그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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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그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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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그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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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9>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4.15>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삭제 2017.9.29]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0>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8조

제8조 삭제 <2015.07.15>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8.30>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 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15.>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제13조(삭제 2017.9.29)

제13조 [삭제 2017.9.29]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군수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4.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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