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8 시행 2023-07-28 제정

별표

별지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발생일
민원 내용민원명
민원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 용□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첨부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 위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별표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연계‘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연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2시간 범위 내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당일 내 연장 가능)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상담 연계법률서비스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전문기관 위탁교육 (예산의 범위 내)예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제8조(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호출 장비 설치3.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녹음 전화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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