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주 소
연 락 처자택자택본인 휴대폰본인 휴대폰본인 휴대폰본인 휴대폰본인 휴대폰배우자 휴대폰배우자 휴대폰배우자 휴대폰
출산예정일서비스시작일서비스시작일서비스시작일
서비스 이용기간서비스 이용기간(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단축, 표준, 연장)
소득유형소득유형
지원금액 (단위 : 원)책정가능금액책정가능금액책정가능금액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비고비고
지원금액 (단위 : 원)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도비 지원금액도비 지원금액도비 지원금액원원원원원원원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군비 지원금액군비 지원금액군비 지원금액원원원원원원원
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금산군수 귀하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동의인 성명관계동의확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산 모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만 세
산 모 성 명국 적국 적
주 소
연 락 처자택자택산모 휴대폰산모 휴대폰
출산일계좌번호계좌번호
산모유형 선택산모유형 선택1. 다태아[ 쌍둥이]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3. 차상위계층 [ ] 4. 장애인 [ ] 5. 한부모 [ ] 6. 청소년 [ ]1. 다태아[ 쌍둥이]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3. 차상위계층 [ ] 4. 장애인 [ ] 5. 한부모 [ ] 6. 청소년 [ ]1. 다태아[ 쌍둥이]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3. 차상위계층 [ ] 4. 장애인 [ ] 5. 한부모 [ ] 6. 청소년 [ ]1. 다태아[ 쌍둥이]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3. 차상위계층 [ ] 4. 장애인 [ ] 5. 한부모 [ ] 6. 청소년 [ ]1. 다태아[ 쌍둥이]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3. 차상위계층 [ ] 4. 장애인 [ ] 5. 한부모 [ ] 6. 청소년 [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산후조리원 이용 유무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산후조리원 이용산후조리원 이용시설명(지역)시설명(지역)
산후조리원 이용산후조리원 이용이용금액이용금액
지원금액상환 금액 (이용자)상환 금액 (이용자)상환 금액 (이용자)정책수당 금액(미이용자)정책수당 금액(미이용자)정책수당 금액(미이용자)
지원금액
※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 대리인의 경우 관계 금산군 보건소장 귀하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등(초)본
2출입국 사실 증명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금산군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19.>

[앞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출산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매년 정부에서 책정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 등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4. “지역상품권”이란「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본인부담금과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사람 <개정 2025. 12. 19.>②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한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중 도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은 40만원까지로 한다.②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 <개정 2025. 12. 19.>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5. 12. 19.>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2. 다태아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 가능 <개정 2025. 12. 19.>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생신고 시 관할지역 읍·면장에게「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12. 19.>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 보건소장이 실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25. 12. 19.>2. 산후조리원 미이용: 지원금 신청 시, 현장에서 지역상품권 즉시 지급 <개정 2025. 12. 19.>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전문개정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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