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자성 명 (대 표 자)
신청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사용 시설기본시설[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사용 시설부대시설구 분설 비 명설 비 명수 량수 량
사용 시설부대시설1
사용 시설부대시설2
사용 시설부대시설3
사용 시설부대시설4
사용 시설부대시설5
사용 시설부대시설6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 승인서

신청자성 명 (대 표 자)
신청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승인기간승인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시작: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사용 승인 시설기본시설[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 종합운동장 [ ] 종합체육관 [ ] 기타( )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구 분설 비 명설 비 명수 량수 량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1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2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3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4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5
사용 승인 시설부대시설6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이용(연습)신청서 , 이용권

이용시설명
대표자(이용자)
연 습 종 목
이용인원
이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이용기간: 부터 : 까지
이용료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금 산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금 산 군 수 귀 하
이용시설명
대표자(이용자)
연 습 종 목
이용인원
이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이용기간: 부터 : 까지
이용료
년 월 일 금 산 군 수년 월 일 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용 (연 습) 신 청 서

 ----------------절------------------취------------------선--------------
이 용 권

[별표 1] 금산군 체육시설 현황

연 번명 칭세 부 시 설위 치
1금산군 종합운동장주 경 기 장금산읍 금산로 1229-5
2남부문화체육센터축 구 장남일면 금산로 552
3금산군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제원면 수당리 965-1
4금산군 궁도장(흥관정)궁 도 장금산읍 방아동4길 22
5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금성면 양전리 575-1
6금산군 테니스장테 니 스 장금산읍 금산로 1229-5
7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족 구 장금성면 진산로 47
8금산군 탁구장탁 구 장금산읍 상리 34-13, 3층
9금산군 배드민턴 체육관배드민턴장금산읍 사직로 8
10금산군 야구장야 구 장금산읍 하옥리 73-3
11금산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관금산읍 사직로 20
12금산 반다비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수 영 장금산읍 상옥리 409
13금성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금성면 파초1로 109-8
14제원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제원면 암질골길 17
15부리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부리면 현내1길 37
16군북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군북면 산꽃로 26-3
17남일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남일면 금산로 552
18남이면 한마음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남이면 원하금길 11
19진산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진산면 대둔산로 434
20복수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복수면 복수로 133
21추부면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추부면 하마전로 75
22금산읍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금산읍 비호산로 26
23금성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금성면 파초1로 93
24양전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금성면 양전길 25
25제원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제원면 제원1길 37
26부리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부리면 현내1길 37
27군북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군북면 산꽃로 26-9
28내부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군북면 일흔이재로 110
29남일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남일면 하초현길 20
30남이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남이면 원하금길 8
31진산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진산면 읍내로 73
32복수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복수면 복수로 129
33추부면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추부면 하마전로 75
34서대산마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추부면 군북로 1450-8
35금산군(용지리) 씨름장씨 름 장추부면 못골로 40
36금산 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 수 영 장금산읍 금산로 155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산군 체육시설 현황 (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사용시간비 고
조 기06:00 ∼ 09:00
주 간09:00 ∼ 18:00
야 간18: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제6조 관련)
□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

[별표 3]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 등

시 설 별시 설 별사용시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 행사체육경기이외 행사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시간평 일공휴일 (토․일)평 일공휴일 (토․일)비 고
금산군 종합 운동장트랙4시간 기준10,00020,00020,00030,000
금산군 종합 운동장필드4시간 기준120,000160,000140,000180,000
금산군 종합체육관금산군 종합체육관4시간 기준120,000160,000140,000180,000
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2시간 기준(1면)40,00060,00060,00080,000
금산군 테니스장금산군 테니스장2시간 기준(1면)20,00030,00020,00030,000
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2시간 기준(1면)30,00040,00060,00080,000
금산군 야구장금산군 야구장2시간 기준80,000100,000--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4시간 기준80,000120,000100,000140,000
읍·면 체육센터읍·면 체육센터4시간 기준80,000120,000100,000140,000
구 분구 분어린이청소년일 반비 고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월 회원권40,00050,00060,000
자유수영1회 입장1,5002,0003,000
자유수영월 회원권30,00040,00050,000
시 설 별시 설 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금산군 종합운동장 (필드)금산군 종합운동장 (필드)개인1회(2시간)2,000
금산군 종합운동장 (필드)금산군 종합운동장 (필드)단체“1,400
금산군 종합체육관금산군 종합체육관개인1회(2시간)2,000
금산군 종합체육관금산군 종합체육관단체“1,400
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개인1회(2시간)2,000
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단체“1,400
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회원1개월20,000
금산군 테니스장금산군 테니스장개인1회(2시간)4,000
금산군 테니스장금산군 테니스장회원1개월20,000
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개인1회(2시간)2,000
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단체“1,400
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회원1개월20,000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 스크린파크골프개인1회(2시간)2,000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 스크린파크골프단체“1,400
금산군 궁도장(흥관정)금산군 궁도장(흥관정)회원1개월30,000
금산군 배드민턴장금산군 배드민턴장개인1회(2시간)4,000
금산군 배드민턴장금산군 배드민턴장단체“2,800
금산군 배드민턴장금산군 배드민턴장회원1개월20,000
금산군 파크골프장금산군 파크골프장개인, 단체1일5,000
금산군 파크골프장금산군 파크골프장회원1개월20,000
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개인, 단체1일5,000
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회원1개월20,000
금산군 탁구장금산군 탁구장개인1회(2시간)4,000
금산군 탁구장금산군 탁구장단체“2,800
금산군 탁구장금산군 탁구장회원1개월30,000
시 설 별항 목사용시간사 용 료
금산군 종합운동장음향4시간 기준50,000
금산군 종합운동장전기(조명)4시간 기준50,000
금산군 종합체육관음향4시간 기준50,000
금산군 종합체육관냉난방4시간 기준110,000
금산군 종합체육관귀빈실2시간 기준20,000
금산군 종합체육관전기(조명)2시간 기준50,000
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야외조명2시간 기준 (1면)50,000
금산군 테니스장전기(조명)2시간 기준 (1면)10,000
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냉난방2시간 기준40,000
금산군 이슬공원 족구장실내조명2시간 기준20,000
금산군 야구장전광판2시간 기준50,000
금산군 야구장전기(조명)1시간 50,000, 이후 추가시 30,000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음향4시간 기준30,000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냉난방4시간 기준50,000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전기(조명)4시간 기준30,000
읍·면 체육센터음향4시간 기준30,000
읍·면 체육센터냉난방4시간 기준50,000
읍·면 체육센터전기(조명)4시간 기준30,000
종 류구 분중계 방송료중계 방송료비 고비 고비 고
종 류구 분TV라디오비 고비 고비 고
프로경기국제경기50,00030,000
프로경기국내경기30,00020,000
아마추어 경기국제경기30,00020,000
아마추어 경기국내경기30,00020,000
체육 이외 행사1회50,00040,000
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료의 1/2중계방송료의 1/2
경기 또는 행사촬영중계료와 동일중계료와 동일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애드벌룬”과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1일 1개 5,0001일 1개 5,0001일 1개 5,000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규 격기 간금 액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대 형 (길이 20m 이상 30m 미만)1년간500,000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대 형 (길이 20m 이상 30m 미만)행사기간60,000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중 형 (길이 10m 이상 20m 미만)1년간200,000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중 형 (길이 10m 이상 20m 미만)행사기간40,000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소 형 (길이 10m 미만)1년간100,000
기 타 (선전광고 게시 등)소 형 (길이 10m 미만)행사기간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11조 관련) 
□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 이용료(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
(단위 : 1명당, 원)

□ 이용료

(단위 : 1명당, 원)

비 고
1.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 포함 20명 이상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종목별 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1개월의 요금을 협회에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중계 방송료 
(단위 : 원)

□ 상업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구분감 면 기 준감면 비율
시용료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금산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금산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 가. 충남교육청, 금산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금산군 대표선수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시용료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6. 금산군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80%
시용료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4. 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후원·협찬하는 행사 5. 금산군 내 기관·단체의 비영리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0%
구분감 면 기 준감면 비율
이용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4세 이하의 유아100%
이용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0. 노인(65세 이상인 사람) 11.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50%
이용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1. 충청남도 다자녀 할인 우대 혜택 카드인「多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2. 다자녀 가구(2자녀이상)30%
이용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1.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1개월 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구분감 면 기 준감면 비율
이용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 외 시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 가. 충남교육청, 금산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금산군 대표선수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100%
이용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 외 시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어린이(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 11. 청소년(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12. 군인[「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13. 노인(65세 이상인 사람)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5.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6.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9.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 20.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21. 금산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개인 이용료로 적용)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5]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환금액 (비율)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100%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2. 사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사용개시일 이전반환금액 = 사용료 등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2. 사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1)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시용료 등- (사용료 등 × )] - 위약금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2. 사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2) 계약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등 - (사용료 등× )] - 위약금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3.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사용개시일 이전반환금액 = 사용료 등 + 위약금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3.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1)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등 - (사용료 등 × )] + 위약금
사용료 등 (사용료와 이용료)3.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2) 계약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등 - (사용료 등 × )] + 위약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함에 있어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ㆍ월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ㆍ시간 및 이용수칙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별 이용료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경기대회 및 행사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경기대회 및 행사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등2. 공공기관 또는 금산군 체육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군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4.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7.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5.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7.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등이 있는 경우8. 종교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로 사용 제한을 받은 사람은 사용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등 납부)

제11조(사용료 등 납부)①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 방송료, 상업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신청서 제출 후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경기(행사)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입장할 때 납부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발급된 이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액은 시설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13조(관람권 등 매표 및 검인)

제13조(관람권 등 매표 및 검인)①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시에는 무효로 한다.②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매표소 이외에서 할 수 있다.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③ 제1항 외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전용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허가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전용사용 또는 이용사용하는 사람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용사용 또는 이용사용하는 사람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

제19조(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ㆍ운영)

제21조(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관련 단체,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책무)

제23조(수탁자의 책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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