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토양 분석의뢰서

접수일 :접수일 :접수일 :접수일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1. 의 뢰 자
성 명 (기 관 명)성 명 (기 관 명)
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우편받으실주소우편받으실주소
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
분석항목분석항목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토양 일반 □ 토양 중금속 □
용 도용 도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인증용: 무농약 □ 유기농 □ GAP □ 시비참고용 □ 기타 ( )
분석결과 통보분석결과 통보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
비 고비 고
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
순번작물재 배 년 수재 배 환 경 (논,밭,시설,과수)면 적 (평, ㎡)면 적 (평, ㎡)면 적 (평, ㎡)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
1
2
3
4
5
※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4.1.><개정 2025.7.10.>

[별표 1]분석의뢰 절차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 토양성분분석 15일 농업용수분석 10일 가축퇴·액비분석 10일 잔류농약분석 7일 농산물중금속분석 10일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 토양성분분석 15일 농업용수분석 10일 가축퇴·액비분석 10일 잔류농약분석 7일 농산물중금속분석 1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9.10.><개정 2025.7.10.><개정 2025.12.22.>

→
←

↓

↓

↓

분석의뢰 절차(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용수 분석의뢰서

접수일 :접수일 :접수일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의뢰자의뢰자의뢰자의뢰자의뢰자의뢰자의뢰자
성 명 (기 관 명)성 명 (기 관 명)
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우편받으실주소우편받으실주소
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
분석항목분석항목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
용 도용 도양액처방용 □ 자체검사용 □양액처방용 □ 자체검사용 □양액처방용 □ 자체검사용 □양액처방용 □ 자체검사용 □양액처방용 □ 자체검사용 □
분석결과 통보분석결과 통보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
비 고비 고
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3.시료내역
순번작물시료성격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
1
2
3
4
5
※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4.1.><개정 2025.7.10.>

[별표 2]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분 석 항 목분석기준수수료(원)
1. 토양성분 분석
- 토양화학성분분석(유기물, P2O5, SiO2(LR),-무료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pH, EC)
- 유해성분(Hg, As, Cd, Cr6+,Cu, Ni, Pb, Zn)-무료
2. 농업용수 분석
- K, Ca, Mg, Na, Fe, Cd, As, Hg, Pb,-무료
Cr, Cl, NO3, PO4, SO4, pH, EC, HCO3
3. 가축 퇴·액비 분석
- 부숙도, 함수율-무료
- 염분(소·젖소) , 구리·아연(돼지)-무료
4. 잔류농약 분석
- 관내 농업인-무료
- 타시군 기관·농업인1점320,000
5. 농산물 중금속 분석
- 관내 농업인-무료
- 타시군 기관·농업인1점제12조 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9.10.><개정 2025.7.10.><개정 2025.12.22.>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가축분뇨 분석의뢰서

접수일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번호 :
의뢰자의뢰자의뢰자의뢰자
성 명 (기 관 명)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우편받으실주소
퇴비사주소
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2. 의뢰내용
분석항목가축분 퇴비 □ 가축분뇨 액비 □가축분 퇴비 □ 가축분뇨 액비 □가축분 퇴비 □ 가축분뇨 액비 □
축 종돼지 □ 한우 □ 젖소 □ 닭·오리 □ 기타 □ ( )돼지 □ 한우 □ 젖소 □ 닭·오리 □ 기타 □ ( )돼지 □ 한우 □ 젖소 □ 닭·오리 □ 기타 □ ( )
퇴비사 전체 면적(㎡)///
채취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 요청 사항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
분석결과 통보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방문 □ 팩스 □ 우편 □ 이메일 □ ( )
비 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분석결과 제공 및 원활한 분석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 사용목적 및 방법: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우편 발송 및 공문서 시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년도 포함 3년 ◦ 제공받는 기관: 논산시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는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분석결과 제공 및 원활한 분석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 사용목적 및 방법: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우편 발송 및 공문서 시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년도 포함 3년 ◦ 제공받는 기관: 논산시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는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분석결과 제공 및 원활한 분석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 사용목적 및 방법: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우편 발송 및 공문서 시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년도 포함 3년 ◦ 제공받는 기관: 논산시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는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분석결과 제공 및 원활한 분석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 사용목적 및 방법: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우편 발송 및 공문서 시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년도 포함 3년 ◦ 제공받는 기관: 논산시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는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논산시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4.1.><개정 2025.7.10.>

[별지 제4호서식]분석의뢰서(잔류농약,중금속)

조사구분시료의뢰일년 월 일
검사항목시료건수건
성명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자택 주소
의뢰자
생산자
순번접수번호품 목재배지 주소인증종류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수거자소속 : 논산시농업기술센터직급 :성명 : (서명)
입회자소속 : 논산시농업기술센터직급 :성명 : (서명)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0.12.)<개정 2024.4.1.><개정 2025.7.10.>

■ 의뢰정보(공통)

■ 시료정보(품목별)

■ 기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3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별지 제5호서식]분석의뢰 시료(접수통보) 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품 목조사 구분의 뢰 자의 뢰 자의 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분 석 경 비분 석 경 비분 석 경 비분석결과결과통보일자 /통보방법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 일자품 목조사 구분성명주 소연락처성명주 소연락처면제유료수수료분석결과결과통보일자 /통보방법담당자팀장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4.1.><개정 2025.7.10.>
20○○년 분석의뢰 시료(접수·통보) 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토지 비료사용 처방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4.1.><개정 2025.7.10.>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제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토양 중금속 분석결과 통보서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도로명 주소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도로명 주소수은비소카드뮴6가크롬구리니켈납아연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도로명 주소(Hg)(As)(Cd)(Cr+6)(Cu)(Ni)(Pb)(Zn)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도로명 주소4이하25이하4이하5이하150이하100이하200이하3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4.1.><개정 2025.7.10.><개정 2025.12.22.>

토양 중금속 분석결과 통보서(제8조 관련)
 ※ 상기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증빙 및 제출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분석조건의 각 항목은 분석기기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농업용수 분석결과 통보서

구 분 (채취장소)구 분 (채취장소)pH (산도)EC (ds/m) (전기전도도)K (칼리)Ca (칼슘)Mg (마그네슘)Na (나트륨)Fe (철)Cd (카드뮴)As (비소)Hg (수은)Pb (납)Cr (크롬)Cl (염소)NO3 (질산태질소)PO4 (인산염)SO4 (황산근)HCO3 (중탄산)
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6.0~8.51.0 이하---100 이하-0.01 이하0.05 이하0.001 이하0.1 이하0.05 이하250 이하 (지하수)88 이하 (지하수)-50 이하50 이하
실험 번호
시료 성격
채취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4.1.><개정 2025.7.10.>
농업용수 분석결과 통보서
분석기관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 의뢰인 : □ 주소 : □ 작목 : □ 사유 : □ 의뢰일 : 
 (단위 : mg/ℓ)

※ 상기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증빙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분석조건의 각 항목은 분석기기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성토 분석결과 통보서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분석항목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원소기호
연번성 명작목분석 사유경작지(지번)Spec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결과값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7.10.>

성토 분석결과 통보서
※분석조건의 각 항목은 분석기기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분석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의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자주소
생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주소(지번)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농도 (mg/kg)검출농도 (mg/kg)허용기준 (mg/kg)허용기준 (mg/kg)비 고
검사결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4.1.><개정 2025.7.10.>
분석결과 통보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성분, 농업용수 및 가축 퇴ㆍ액비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종합분석실”이라 함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말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5.12.22.>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2.22.>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2025.12.22.>②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0.>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석 시료는 종합분석실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분석실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제6조(분석 업무절차)

제6조(분석 업무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2.)<개정 2025.7.10.>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종합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2.22.>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 통지)

제8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 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2. 잔류농약 및 중금속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분석 수수료)

제12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징수절차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개정 2024.9.10.><개정 2025.7.10.>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10.>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제목개정 2024.9.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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