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 신원, 재산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진정, 건의 등 행정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8.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9. 인사에 관한 사항10. 의원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11. 외부 표창에 관한 사항12.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13.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14.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8. 의사운영계획 수립ㆍ조정9.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10. 청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11. 기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12.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 업무 총괄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5. 의정 홍보 광고 집행6.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제작7.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8. 미러디스플레이 관리9. 의장 인사말씀 작성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 입법 조례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2. 예·결산 등 각종 자료 수집·조사·연구3. 행정사무감사·조사·질문 등 자료 조사 및 지원4.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5. 위원회 소관 진정·건의·요구 처리 및 통보6. 그 밖의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지원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5.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