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②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6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배치)
제18조(전문인력의 배치)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보상)
제24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인구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불법로비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위원의 제척 등)
제3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장의 임무)
제3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제3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세칙)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