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족 중 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
3등록 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65세 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족 중 미과세 대상자 (소액과세자 우선)
※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3.30.)(개정 2019.7.10.)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7조 관련)

별지 서식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신청 구분 (해당란에 ∨ 표시)신청 구분 (해당란에 ∨ 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모․부자 가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모․부자 가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모․부자 가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등급 (장애인 경우)
신 청 인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논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제6조에 따라
□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30)2. “공공시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4.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2015.4.30)

제4조 삭제 (2015.4.30)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개정 2023.9.11.>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개정 2015.4.30)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4.30)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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