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목 적 및 주요내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행 사 내 용행 사 주 관
행 사 내 용행 사 기 간
행 사 내 용사 용 기 간
행 사 내 용행 선 지
행 사 내 용탑 승 인 원명보 험 증 권 제출가능여부□ 유, □ 무
차 량 요 청 차 량차 량 명차 량 번 호
차 량 요 청 차 량차 종정 원명
논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논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논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논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논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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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 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10.31)2. "업무담당부서" 란 공용차량지원 신청자의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집중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 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각종 행사 등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의 계획에 따라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에 필요로 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차량지원 검토보고서와「논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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