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000실․과장
제출년월일. . .
유형유형인원수 또는 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② 구분(체크표시)② 구분(체크표시)② 구분(체크표시)② 구분(체크표시)② 구분(체크표시)
피규제자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 삼성중공업 ○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컴퍼니관보, 인터넷수렴 중내용심사존속기한연장
이해관계자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약 13만명관보, 인터넷 서면, 관계기관 회의수렴 중OOOO실(과) 직급, 성명OOOO실(과) 직급, 성명OOOO실(과) 직급, 성명OOOO실(과) 직급, 성명OOOO실(과) 직급, 성명
관련부처기재부, 환경부, 해수부,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관보, 인터넷 관계기관 협의수렴 중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예시)
⑥ 규제의 내용❍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종전 규제 ❍ 변경규제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연번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
소관 부서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 개정일 :최근 개정일 :최근 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0.00.00.) ○ 개정 완료(∼0000.00.00.)○ 개선방안 마련(∼0000.00.00.) ○ 개정 완료(∼0000.00.00.)○ 개선방안 마련(∼0000.00.00.) ○ 개정 완료(∼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5.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〇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〇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
 〇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〇
 〇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〇 경쟁에 미치는 영향
 -
 〇 규제의 명료성 :
 〇 이해관계자 협의
 -
 〇 집행상 예상 문제점
 -
 〇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2.5.2.)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련하여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5.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20.4.3.)1. 기존규제의 심사 및 정비(개정 2022.5.2.)2.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6.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2.>7. 그 밖의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5.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4.3.)(개정 2024.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4.3.)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의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2.)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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