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엠블럼, 캐릭터, 나무, 꽃, 새, 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Symbol Mark):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별표 23. 엠블럼(Emblem): 별표 34. 캐릭터(Character): 별표 45. 나무, 꽃, 새: 별표 56. 시기(市旗)·휘장(徽章)·철인(鐵印)② 제1항제6호 시기·휘장·철인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행사 등에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농업슬로건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 등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