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제정

별표

별표1~별표2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장은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리장은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조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행사장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축제(행사)장 부지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3)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서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 제3조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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