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정책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논산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논산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복지정책과장(개정 2019.7.1.)(개정 2021.6.10.) <개정 2022.9.13.>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제13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 창업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2.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등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이주 농촌여성 등 정착지원)

제17조(이주 농촌여성 등 정착지원) 시장은 이주 농촌여성 및 귀농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촌여성 교육·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교육 실시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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