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제7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논산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8.11.)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