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삭제 <2019.11.27.>4. 삭제 <2019.11.27.>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개정 2012. 2. 2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27.]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배양실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9.11.27.>
제6조(생산)
제6조(생산)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7.>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27.>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27.>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27.>
제10조(공급)
제10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민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