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용도 및 규모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
사용용도 및 규모작목면적용도축종사육규모용도
사용용도 및 규모
사용용도 및 규모
신청내역미생물 종류
신청내역신청량(L)
숙 지 사 항 o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o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o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교육 및 홍보물을 통하여 숙지한다. o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데이터 저장, 정책자료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한 연도의 12. 31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번호월 일생산량 (리터)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번호월 일생산량 (리터)담당자팀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9조 관련)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 년] (미생물 종류)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번호월 일성 명주 소신청량공급량결재결재비고
번호월 일성 명주 소신청량공급량담당자팀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9조 관련)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 년] (미생물 종류)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

연번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9조 관련)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

년월일적요구입지출잔고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구입지출잔고담당자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9조 관련)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
품목 : 단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제7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논산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8.11.)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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