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1-07 시행 2013-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유용미생물은 영암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이 아닐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유상공급)

제7조(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공급가격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규칙)

제9조(규칙)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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