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논산시 의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논산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논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논산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 내용을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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