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원기 타비 고
성 적품 행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 여부1. 소 행 2.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o 주 소 : o 학교명 : 
 o 성 명 : 한글 (남 ․ 여) o 학년 : 학과
 한자 o 성명 : 한글 (남 ․ 여)
 o 생년월일 : 년 월 일 한자
 o 리 ․ 통장경력 년 월 o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일부터 o 보호자의 관계
 년 월 일까지 o 성적 또는 특기개요
 ( 년 월)
 o 공적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논산시 학년도 리 ·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ㅇ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논 산 시 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2.28.)
 장 학 금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논 산 시 리 · 통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수신 : 논산시장
1. 보호자 인적사항 
 ㅇ 주 소 : 
 ㅇ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ㅇ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ㅇ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ㅇ 학 교 명 :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ㅇ 보호자의 관계 
 ㅇ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가족사항
4. 재산상황
5.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② 삭제 <2020.12.28.>③ 삭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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