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ㆍ차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시의회)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중앙 및 충청남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 반1)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 기능 반2)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 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처 및 논산시, 시ㆍ군ㆍ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3)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논산시, 시ㆍ군ㆍ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4)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논산시, 시ㆍ군ㆍ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5)에너지공급피해시설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논산시, 시ㆍ군ㆍ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6)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 반7)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 기능 반8)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 반9)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 기능 반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 기능 반11)사회질서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 반12)수색․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수습상황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논산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 반1)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2)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3)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4)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5)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6)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7)재난관리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8)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9)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10)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11)사회질서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12)수색․구조 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구청년교육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디지털정보과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국방산업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자치행정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축수산과 건설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지역경제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투자유치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로과 교통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교통과 도시주택과 신속허가과
14. 해양수산부가.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축수산과
15.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시설관리부서 (전기,가스,통신) 시설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안전총괄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환경과
18.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 지원○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3+α명3+α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무반1) 상황총괄반 (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ㆍ안전총괄과 2 + α명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농촌활력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도로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주관부서 국장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3+α명총 3+α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2+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ㆍ안전총괄과 2 + α명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총괄과 ㆍ복지정책과 ㆍ100세행복과 등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디지털정보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도시주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ㆍ환경과 ㆍ자원순환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생활지원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차)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협력실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논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주관부서 국장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7+α+β명총 7+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ㆍ안전총괄과 2명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ㆍ안전총괄과 1명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기획감사실 1명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α명)라) 행정지원팀(1명)ㆍ자치행정과 1명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총괄과 ㆍ인구청년교육과 ㆍ복지정책과 ㆍ100세행복과 등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디지털정보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ㆍ환경과 ㆍ자원순환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생활지원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차)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협력실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논산소방서
실무반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ㆍ육군제3585부대 1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 Netcore 논산선로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주관부서 국장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ㆍ안전총괄과 2명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ㆍ안전총괄과 2명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기획감사실 2명
실무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α명)라) 행정지원팀(2명)ㆍ자치행정과 2명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총괄과 ㆍ인구청년교육과 ㆍ복지정책과 ㆍ100세행복과 등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디지털정보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도시주택과,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ㆍ환경과 ㆍ자원순환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생활지원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차)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협력실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논산소방서
실무반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ㆍ육군제3585부대 1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 Netcore 논산선로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담 당 관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총 8+α+β+γ명총 8+α+β+γ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무반1) 재난관리 총괄반 (7명)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실무반1) 재난관리 총괄반 (7명)나) 수습상황파악팀 (4명)․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행정지원부서 1명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총괄과 ㆍ인구청년교육과 ㆍ복지정책과 ㆍ100세행복과 등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디지털정보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ㆍ환경과 ㆍ자원순환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생활지원과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차)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협력실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무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논산소방서
실무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ㆍ육군제3585부대 1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 Netcore 논산선로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실무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소 소속직원 ㆍ해당 읍․면․동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의2]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구분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2. 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분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2. 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ㆍ3. (생 략)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붙임비용추계서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의2]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 없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해당 없음
3.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 무 중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2023. 5. 16., 2025. 5. 27.>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2025. 4. 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시행일: 2025. 11.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시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 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시 대책본부의 구성)① 시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부시장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 다만, 해당 실ㆍ국ㆍ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4조(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시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시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시 대책본부 운영기간)①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시 대책본부 편성기준)① 시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2.>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논산시대책본부에 논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논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논산시지원센터의 장은 논산시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논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논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산시지원센터를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본조시설 2025.12.22.]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2.>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신설 2025.12.22.>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신설 2025.12.22.>5.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및 이·통을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제3호에서 이동, 2025.12.22.)4.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신설 2020.11.10.)(제4호에서 이동, 2025.12.22.)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1.10.)(제5호에서 이동, 2025.12.22.)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시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ㆍ소장 및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다만, 경찰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5.12.22.>3.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제2호에서 이동 2025.12.22.)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에서 이동 2025.12.22.)③ 의장은 시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시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시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시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시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제16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논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31.)③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을 둘수 있다.④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는 논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에 관하여 총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개정 2025.9.30.>3. 법 제16조에 따른 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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