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지급대상 등록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
참 전 유공자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 배우자주 소주 소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
수당수령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수당수령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수당수령 예금계좌예 금 주예 금 주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 수당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정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유공자 성명참전유공자 성명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
위임받은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위임받은 자위 임 자 와의 관계위 임 자 와의 관계위 임 자 와의 관계위 임 자 와의 관계위임사유위임사유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논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변동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해당란에 표 시해당란에 표 시해당란에 표 시사유발생 및 소멸일자사유발생 및 소멸일자비고
변동내역사 망사 망사 망사 망□□□
변동내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변동내역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
변동내역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 불명 사유소멸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 불명 사유소멸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 불명 사유소멸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 불명 사유소멸□□□
기 타기 타기 타변 동 전변 동 전변 동 전변 동 전변 동 후변 동 후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
군 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 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 기록 등의 변경ㆍ정정
주소, 성명, 생년월일주소, 성명, 생년월일주소, 성명, 생년월일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명예수당 : 월 35만원<단서 신설 2024.12.30.><단서 삭제 2026.4.20.><개정 2026.4.20.>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3.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전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직권등록이 가능하다.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결정)

제4조(지급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한 때2.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6.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④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