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시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향상 활동)
제7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문조사 등)
제8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용역 계약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인허가4. 민원업무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9조(홍보)
제9조(홍보)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 홍보 활동 시 물품을 구입ㆍ 활용하여 시민 및 공직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1.>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청렴포상)
제11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