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8호 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월 일신 청 구 분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비고
접 수 번 호접 수 월 일신 청 구 분주 소성 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료비고
허가 번 호허가 월 일허가구 분허 가 자허 가 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사용료비고
허가 번 호허가 월 일허가구 분주 소성 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료비고
일금 원정년도년도일 반 회 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
일금 원정년도년도일 반 회 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
일금 원정년도년도일 반 회 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
일금 원정년도년도일 반 회 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목)기타사용료
결 재결 재결 재수 불 년월일적 요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
수 불 년월일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연번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일자유효기간발급사유회수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
 단
 위 금액을 납입하시시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논협중앙회논산지부
 (시금고)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납입자)
 귀하

 
 \
 단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논 산 시 금 고(인)
 
 
 (납입자)
 귀하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논 산 시 금 고(인)
 논 산 시 장 귀하
 납입자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 인 기 장 인
 출납원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납 입 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의 검인 신청서
논산시 체육시설( )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최예정인 경기(행사)에 사용할 관람권에 대한 검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관 람 권
일 반 권 매(예매 매)
어린이·학생·군인권 매(예매 매)
○ ○ 권 매(예매 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입 장 권
 

(별지 제6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8.5× 5.5㎝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접수 및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입)

제3조(사용료 납입)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조례 제11조 관련 별표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제5조(입장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증 발급)

제6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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