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
경 기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명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명명명
부대시설사용
임원․지도요원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임원 : , 지도요원 : , 방송요원 :
관람권 발매신청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람권 발매신청개 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람권 발매신청개 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람권 발매신청단 체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람권 발매신청단 체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어린이, 청소년, 군인원 매원 매원 매원 매
변경신청 서내용
기타사항
사용료원원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납부일자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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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 허가서

허 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주 소
성명(대표자)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사 용 구 분
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 부대시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관람권 발매 허 가 내 용
변경 허가시 변 경 내 용
기 타 사 항
사 용 료원납부일자년 월 일
허가조건․「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조건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조건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조건 :
「논산시 체육시설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체육시설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체육시설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체육시설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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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9.10.>
체육시설사용(변경) 허가서

[별표 1] 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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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시 설 물사용 구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물사용 구분공휴일· 토요일평일비 고
체육관 (연무)체육경기40,00030,000▸ 1일 1회 4시간 이내
체육관 (연무)체육경기 이외70,00060,000▸ 1일 1회 4시간 이내
축구장 (연무)축구경기20,00020,000□ 축구・풋살(족구) ▸ 2시간 기준(정규1게임) □ 야 구 ▸ 3시간 기준(정규1게임)
축구장 (연무)축구경기 이외60,00050,000□ 축구・풋살(족구) ▸ 2시간 기준(정규1게임) □ 야 구 ▸ 3시간 기준(정규1게임)
축구장 풋살(족구)장 (탑정)축구・풋살(족구) 경기20,00020,000□ 축구・풋살(족구) ▸ 2시간 기준(정규1게임) □ 야 구 ▸ 3시간 기준(정규1게임)
축구장 풋살(족구)장 (탑정)축구・풋살(족구) 경기 이외60,00050,000□ 축구・풋살(족구) ▸ 2시간 기준(정규1게임) □ 야 구 ▸ 3시간 기준(정규1게임)
야구장 (탑정)야구경기20,00020,000□ 축구・풋살(족구) ▸ 2시간 기준(정규1게임) □ 야 구 ▸ 3시간 기준(정규1게임)
야구장 (탑정)야구경기 이외60,00050,000□ 축구・풋살(족구) ▸ 2시간 기준(정규1게임) □ 야 구 ▸ 3시간 기준(정규1게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9.10.>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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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6] 별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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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논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 10. 10, 2009.12.30,2015.10.30)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행위를 말한다.(개정2015.10.30)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4.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15.10.30)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게정2015.10.30)7.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5.10.30)8. "입장권"이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체육시설을 입장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2015.10.30)9. "관람권"이란 전용사용자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2015.10.30)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개정 2023.5.10.>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2015.10.30)12.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 등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개정2015.10.30)<개정 2023.5.10.>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자라 한다.(개정2015.10.30)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2015.10.3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2명 또는 2개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2015.10.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7. 그밖의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방법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을 때 개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0.10.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한 때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5.10.30)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6.10.31)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30)<개정 2024.9.10.>1. 하절기(3월 ∼ 10월) : 06시부터 22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 07시부터 21시까지본조 제목개정 2024.9.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ㆍ이용(연습)ㆍ방송ㆍ상업(상행위) 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15.10.30)<개정2024.9.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24.9.10.>

제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관람권 발행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관람료액 등을 명시하여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 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관련 별표의 사용료와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펴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2015.10.30)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발행매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예치후 정산토록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초과 사용료)

제13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2015.10.30))<개정2024.9.10.>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개정2015.10.30)2.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개정2015.10.30)② 삭제<2024.9.10.>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0)<개정2024.9.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3.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행사(개정2015.10.30)<개정2024.9.10.>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7.10)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0.30>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5.10.30)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한 경우(개정2015.10.30)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때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4.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납입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입장권)

제17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행사)의 주최측 담당요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의 출입기자3. 각급 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학생4. 전용사용자 측의 행사요원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휴대한 사람(개정2015.10.30)(개정 2016.10.31)<개정 2023.5.10.>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2015.10.30)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명백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개정2015.10.30)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5.10.30>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제1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10.30>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제2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2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매표 및 검인)

제25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ㆍ입장권은 체육시설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예매권 포함)ㆍ초대권(초대장)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전용사용자가 전담한다.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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