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단원의 구분 및 정원(제3조 관련)

예술단구 분정원비 고
합창단계40
합창단지 휘 자1
합창단부 지 휘 자1
합창단단 무 장1비연주단원
합창단단 원 장1
합창단반 주 자2수석/차석
합창단수 석 단 원4
합창단차 석 단 원4
합창단단 원24
합창단악보및편곡담당1비연주단원
합창단기 획 · 홍 보1비연주단원
무용단계12
무용단안 무 자1
무용단수 석 단 원1
무용단차 석 단 원1
무용단단 원8
무용단분장및소품담당1비연주단원
사무국계2
사무국사 무 국 장1
사무국사 무 단 원1
총 계총 계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제3조 관련)

서식1 응시원서(제4조 관련)

수입증지첨부란주 소전화: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최종학력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종사
선택곡명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 1만원 일반단원 : 5천원선택곡명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 1만원 일반단원 : 5천원응시부문성(한글)사 진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 1만원 일반단원 : 5천원응시부문명(한자)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 1만원 일반단원 : 5천원응시번호주 민 등 록 번 호(동일원판 2장)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
( )시험( )시험생년월일사 진
응시부문년 월 일년 월 일(3.5㎝×4.5㎝)
응시번호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개정 2016.11.15.>
응 시 원 서(제4조 관련)
당 진 시 장 귀 하
 년 당진시립예술단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인) 

-------------------------------------------(간 인)-------------------------------------------

 
※ 주의사항
 1. 전형일 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완료.
 2.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전일까지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8.13.>② 정기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③ 당진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전형 및 구비서류)①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되, 전형실시 7일 이전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08.13.>③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3. 사진(3.5cm×4.5cm) 2장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제5조(응시 수수료)

제5조(응시 수수료) 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1.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1만원2. 일반단원: 5천원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합창단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8.13.>

제7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7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예술단 부지휘자 및 단원장과 수석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한다.②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④ 기획ㆍ홍보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내규와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21.08.13.>⑤ 악보ㆍ편곡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 및 악보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⑥ 각 단원은 부지휘자, 단원장, 수석단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노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08.13.>

제8조(수당지급기준 및 지급일)

제8조(수당지급기준 및 지급일)① 단원의 수당지급은 수당지급기준표를 고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3.15.>②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9조(일비 및 여비지급기준)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평정)

제10조(평정)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정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② 단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13.>[제목개정 2021.08.13.]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