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1소속공무원의 사무분담 지정 및 복무감독, 휴가 등의 허가 권한당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자치행정과2기록물의 보존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자치행정과3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사무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동의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자치행정과4인감증명법에 규정된 일체의 사무 (단, 법제12조의 인감증명 발급업무는 시장과 읍․면장이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안전총괄과1민방위에 관한 사무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 민방위대 소집, 시설․장비 관리 - 주민신고망 운영관리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
안전총괄과2재해의 응급조치 - 발생 신고․보고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회 계 과1지정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단, 시장건물은 제외)당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회 계 과2지정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차계약(단,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당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세 무 과1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세 무 과1① 세목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세 무 과1②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지방세징수법 제12조
세 무 과1③ 시세 자진신고분 세목에 대한 접수 및 처리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제84조의6 지방세법 제95조부터 제103조의51 지방세법 제128조
세 무 과1④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지방세기본법 제29조
세 무 과1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접수 및 처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징 수 과1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징 수 과1① 미납지방세등의 열람(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 다만,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징 수 과1② 지방세입금 수납(신용카드․직불카드 수납)지방세징수법 제23조
징 수 과1③ 독촉장, 체납안내문 등의 재발급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징 수 과1④ 지방세 자동납부신청서 접수지방세징수법 제23조
자원순환과1쓰레기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와 정산당진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4조
자원순환과2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관리사항당진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2조
자원순환과3공공지역(시가지, 도로변, 유원지, 비지정관광지) 청결유지당진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6조
자원순환과4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당진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16조
자원순환과5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홍보․계도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3조
자원순환과6농어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일정 조정 및 주민동원당진시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
자원순환과7폐기물처리 관련 시설(비위생매립지, 소각시설, 청소차량, 수거용기 등) 유지관리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자원순환과8생활민원(오수, 축산폐수 등) 초동 확인조사하수도법 제39조
자원순환과9공중화장실 청결관리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4조,제8조 당진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자원순환과10가로청소업무 추진당진시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3조
항만수산과1어업신고(맨손, 나잠 등)수산업법 제47조
농업정책과1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
사회복지과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관리, 조사 - 연간조사 계획수립 및 확인조사 -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 - 사후관리 및 급여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사회복지과2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단, 시장도 확인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
경로장애인과1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경로장애인과2시체(사체)매장 및 화장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경로장애인과3개장신고 및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3조
경로장애인과4장애인등록장애인복지법 제29조
건설과1소하천 유지관리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4조2항, 제22조
스마트도시과1불법옥외광고물 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주택개발과1농어촌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실태조사농어촌정비법 제64조
주택개발과2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54조
교통과1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록, 변경,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등록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토지관리과1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처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보 건 소1 2방역소독 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 대마재배허가에 관한 사항 -대마재배자 허가 -대마재배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마재배자 허가취소 -대마재배자의 보고 -대마의 폐기보고 -대마감시감염병예방법 제4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08.07., 2021.12.30., 2022.12.15., 2023.8.14., 2024.7.15., 2025.12.15.>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1소속공무원의 사무분담 지정 및 복무감독, 휴가 등의 허가 권한당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자치행정과2기록물의 보존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자치행정과3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사무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동의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자치행정과4인감증명법에 규정된 일체의 사무 (단, 법제12조의 인감증명 발급업무는 시장과 동장이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자치행정과5민방위에 관한 사무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 민방위대 소집, 시설․장비 관리 - 주민신고망 운영관리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
안전총괄과1재해의 응급조치 - 발생 신고․보고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회 계 과1지정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단, 시장건물은 제외)당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회 계 과2지정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차계약(단,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당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세 무 과1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세 무 과1① 세목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세 무 과1②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지방세징수법 제12조
세 무 과1③ 시세 자진신고분 세목에 대한 접수 및 처리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제84조의6 지방세법 제95조부터 제103조의51 지방세법 제128조
세 무 과1④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지방세기본법 제29조
세 무 과1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접수 및 처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징수과1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징수과1① 미납지방세등의 열람(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 다만,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징수과1② 지방세입금 수납 (신용카드․직불카드 수납)지방세징수법 제23조
징수과1③ 독촉장, 체납안내문 등의 재발급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징수과1④ 지방세 자동납부신청서 접수지방세징수법 제23조
자원순환과1쓰레기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와 정산당진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4조
자원순환과2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관리사항당진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2조
자원순환과3공공지역(시가지, 도로변, 유원지, 비지정관광지) 청결유지당진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6조
자원순환과4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홍보․계도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3조
자원순환과5농어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일정 조정 및 주민동원당진시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
자원순환과6가로청소업무 추진당진시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 제3조
항만수산과1어업신고(맨손, 나잠 등)수산업법 제47조
농업정책과1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관리농지법 제8조, 제49조
농업정책과2자경증명 발급농지법시행규칙 제59조
사회복지과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관리, 조사 - 연간조사 계획수립 및 확인조사 -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 - 사후관리 및 급여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사회복지과2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단, 시장도 확인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8조
사회복지과3의료급여증명서 발급(단, 시장도 발급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8조
경로장애인과1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경로장애인과2시체(사체)매장 및 화장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경로장애인과3개장신고 및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3조
경로장애인과4장애인등록장애인복지법 제29조
스마트도시과1불법옥외광고물 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주택개발과1농어촌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실태조사농어촌정비법 제64조
주택개발과2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54조
교 통 과1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록, 변경,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등록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토지관리과1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처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보 건 소1방역소독 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감염병예방법 제40조
보 건 소2대마재배허가에 관한 사항 -대마재배자 허가 -대마재배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마재배자 허가취소 -대마재배자의 보고 -대마의 폐기보고 -대마감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08.07., 2021.12.30., 2022.12.15., 2023.8.14., 2024.7.15., 2025.12.15.>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2.4.15.>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④ 시장의 권한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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