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요금 등 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이하 “인근지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 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의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 석,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3/100
구 분산 정 기 준
3.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요율로서 계산 한 금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다만 해수를 이용하는 화력발전 은 전기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관경 25㎜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 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동수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일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 기준 해당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1,000㎥ 증가시마다 50원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농업용수는 제외)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자갈의 채취가. 시중에서 거래된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 실시하고 매년 초 당해연도에 적 용할 채취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결정된다.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인근지 토지 시가표준액의 10/100 다만, 제외지 등 인근지 토지등 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 이상 적용할 수 있다.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항의 유사한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요금 등 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감면 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시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8.14.>
점용료 등 감면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10.29.>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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