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과 관련)
1. 지급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2. 수난구호 참여 선박(장비) 내역
 ❍ 선명(톤수) 또는 장비명: 호( 톤)
 ❍ 소 유 자: 
3. 수난구호 활동내역
 ❍ 일시/장소: 
 ❍ 활동내용: 
4. 지원금 신청금액: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①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1부.
 ②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사고일시사고일시. . .. . .. . .. . .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예인거리/예인시간///
사고일시사고일시. . .. . .. . .. . .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수색·구조 일수
사고장소사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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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조난사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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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인명사고
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수난구호 참여 어선 내역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선명선명선명톤수톤수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승선인원
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선명선명선명톤수톤수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승선인원
활동실적참여기간참여기간참여기간
활동실적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제7조제1항과 관련)

 상기와 같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1. 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사용장비(선박 및 기타 필요장비)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경비지원은 수난구호 사건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활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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