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시기지원내역지원기준
명절 위문금품제1호~제6호설, 추석위문금품예산의 범위
월동대책비제1호10월~12월난 방 비예산의 범위
긴급구호비제1호~제7호수 시생 계 비, 주 거 비, 의 료 비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부족시에만 시행
교육관련 경비제1호, 제4호 중 대학 신입생3 월대학 입학시 등록금예산의 범위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제6호수 시자녀학습비, 자립지원사업, 사회문화적응 지원사업예산의 범위
바우처사업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제1호, 제4호, 제6호매월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6.2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수준(제4조 관련) 

※ 지원대상
 제1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6호 : 결혼이민자 가족 
 제7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재원)

제2조(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5.6.3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5.6.3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6.3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 <개정 2025.6.30.>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개정 2016.02.15.>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6.30.>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2. 월동대책비3. 긴급구호비4. 교육관련 경비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제비 <개정 2016.02.15.>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제3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단체장, 보훈단체장, 지방보훈지청장, 서비스 제공 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6.30.>③ 시장은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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