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당진시 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 칭주요시설위 치
당진종합운동장주경기장(트랙, 필드), 축구장, 보조경기장, 테니스 코트,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등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33
당진실내체육관다목적체육관 등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33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등당진시당진중앙2로 132-30(읍내동)
당진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등당진시 시청1로 30
신평문화스포츠센터헬스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족구장 등당진시 신평면 말목길 20
송악문화스포츠센터헬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등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830
송악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99
석문문화스포츠센터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등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543
남부문화스포츠센터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당진시 합덕읍 굴미1길 222
반다비 수영장수영장당진시 합덕읍 굴미1길 222
당진야구장야구전용구장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707
삽교호 호수공원 야구장야구전용구장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22
석문공원 야구장야구전용구장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505
통정공원 축구장축구장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347
석문공원 축구장축구장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540
상록수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6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등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18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등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348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등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349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등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350 (장애인전용구장)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등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당진시 체육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제11조 관련)

구 분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평 일조 기06:00 ∼ 09:00
평 일주 간09:00 ∼ 18:00
평 일야 간18:00 ∼ 22:00※실외체육시설은 21:00까지
공휴일(토ㆍ일요일)주 간09:00 ∼ 18:00
※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화요일 ∼ 일요일06:00 ∼ 21:00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화요일 ∼ 일요일06:00 ∼ 21:00※실내체육관은 22:00까지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월요일 ∼ 토요일13:00 ∼ 21:00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화요일 ∼ 일요일09:00 ∼ 22:00토·일요일 06:00 ~ 22:00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하절기(3월 ~ 11월)06:00 ∼ 22:00
동절기(12월 ~ 2월)08:00 ∼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제11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 시간

 
2.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사용 시간

3. 문화스포츠센터 사용 시간(송악, 신평, 석문, 남부)

4. 당진트레이닝센터 사용 시간

5. 국민체육센터 사용 시간

6. 파크골프장 사용 시간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이외 행사체육경기이외 행사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시간평 일공휴일 (토․일)평 일공휴일 (토․일)비 고
주 경기장트랙조기개방안함21,000개방안함63,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주 경기장트랙주간무 료30,000무 료9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주 경기장트랙야간개방안함45,000개방안함135,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주 경기장필드조기28,00042,000105,000157,5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주 경기장필드주간40,00060,000150,000225,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주 경기장필드야간60,00090,000225,000337,5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보조 경기장트랙조기개방안함5,200개방안함21,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보조 경기장트랙주간무 료7,500무 료3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보조 경기장트랙야간개방안함11,200개방안함45,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보조 경기장필드 (보조축구장)조기21,00031,50056,00084,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보조 경기장필드 (보조축구장)주간30,00045,00080,00012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보조 경기장필드 (보조축구장)야간45,00067,500120,00018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당진실내체육관당진실내체육관조기 야간60,00075,000180,00024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당진실내체육관당진실내체육관주간40,00060,000100,00015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체 육 관 (당진국민체육센터,신평, 송악,남부 문화스포츠센터)체 육 관 (당진국민체육센터,신평, 송악,남부 문화스포츠센터)조기 야간30,00037,50090,00012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체 육 관 (당진국민체육센터,신평, 송악,남부 문화스포츠센터)체 육 관 (당진국민체육센터,신평, 송악,남부 문화스포츠센터)주간20,00030,00050,00075,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테니스장·실내족구장 (1면당)테니스장·실내족구장 (1면당)조기7,00010,5007,00010,5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테니스장·실내족구장 (1면당)테니스장·실내족구장 (1면당)주간10,00015,00010,00015,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테니스장·실내족구장 (1면당)테니스장·실내족구장 (1면당)야간15,00022,50015,00022,5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간7,0001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조·야간12,00018,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수 영 장수 영 장조기150,000200,000300,00040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수 영 장수 영 장주간150,000200,000300,00040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수 영 장수 영 장야간300,000350,000600,00070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종합운동장 세미너실 (트레이닝센터)종합운동장 세미너실 (트레이닝센터)주간30,0004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종합운동장 세미너실 (트레이닝센터)종합운동장 세미너실 (트레이닝센터)야간40,0005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체육경기이외 행사 1회 (4시간) ※ 1시간당 사용가능 ※ 초과시간당 25%가산 ※ 백원단위 (100원미만) 절삭
시 설 별기 준기 준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비 고
시 설 별기 준기 준기 준평일공휴일 (토․일)평일공휴일 (토․일)비 고
주경기장트 랙1회 (2시간)1회 (2시간)무료무료무료무료
실내체육관조기야간1회 (2시간)1회 (2시간)2,0002,000700700
실내체육관주 간1회 (2시간)1회 (2시간)1,5001,500500500
실내체육관월회원(1일1회)1회 (2시간)1회 (2시간)20,00020,000
테니스장· 실내족구장조기야간1회 (2시간)1회 (2시간)3,0003,0001,0001,000
테니스장· 실내족구장주 간1회 (2시간)1회 (2시간)1,5001,500500500
테니스장· 실내족구장월회원(1일1회)1회 (2시간)1회 (2시간)30,00030,000
인공암벽장조기야간1회 (2시간)1회 (2시간)1,5001,500
인공암벽장주 간1회 (2시간)1회 (2시간)1,0001,000
인공암벽장월회원(1일1회)1회 (2시간)1회 (2시간)20,00020,000
탁구장·당구장1일1회 (2시간)1회 (2시간)1,0001,000250250
탁구장·당구장월회원(1일1회)1회 (2시간)1회 (2시간)10,00010,000
수영장1일 (1회2시간)성 인성 인3,5003,5001,2501,250
수영장1일 (1회2시간)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5002,5001,0001,000
수영장1일 (1회2시간)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2,0002,000750750
수영장1일 (1회2시간)유 아유 아1,5001,500500500
수영장월회원 (자유수영)성 인성 인50,00050,000--
수영장월회원 (자유수영)여(19~55세)45,00045,000--
수영장월회원 (자유수영)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44,00044,000--
수영장월회원 (자유수영)여(13~18세)40,00040,000--
수영장월회원 (자유수영)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33,00033,000--
수영장월회원 (자유수영)유 아유 아17,00017,000--
수영장월회원 (수영강습)성 인성 인60,00060,000--
수영장월회원 (수영강습)여(19~55세)54,00054,000--
수영장월회원 (수영강습)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55,00055,000--
수영장월회원 (수영강습)여(13~18세)50,00050,000--
수영장월회원 (수영강습)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44,00044,000--
헬스장· 골프연습장1일입장 (1회2시간)성 인성 인2,5002,500--
헬스장· 골프연습장1일입장 (1회2시간)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0002,000--
헬스장· 골프연습장1일입장 (1회2시간)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1,5001,500--
헬스장· 골프연습장월회원 (1일1회)성 인성 인25,00025,000--
헬스장· 골프연습장월회원 (1일1회)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0,00020,000--
헬스장· 골프연습장월회원 (1일1회)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15,00015,000--
파크골프장1일1회(9홀~36홀)1회(9홀~36홀)5,0005,000--지역주민무료 관외이용자만
야구장주·야간--무료무료무료무료
축구장주·야간--무료무료무료무료
※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단체 이용자 배구 12명 이상, 농구 10명 이상, 핸드볼 14명 이상, 배드민턴 8명 이상 테니스 8명, 수영 20명 이상, 그 밖의 경기 10명 이상 ※ 감면기준 : 별표4 참조 ※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구 분기 준텔레비전라디오비 고
체육경기1일80,00040,000
체육경기 이외1일120,00060,000
녹화, 녹음1일60,00030,000
※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영화등 촬영행위(CF포함) 1회영화등 촬영행위(CF포함) 1회주간120,000
영화등 촬영행위(CF포함) 1회영화등 촬영행위(CF포함) 1회야간200,000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선전물게시물부착광고(10m×1m이내) 진열 또는 전람(3.3㎡)연간500,000
선전물게시물부착광고(10m×1m이내) 진열 또는 전람(3.3㎡)5일 이내50,000
선전물게시물부착광고(10m×1m이내) 진열 또는 전람(3.3㎡)1일 초과10,000
선전책자 등 판매대여선전책자 등 판매대여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판매이익의20%
시설부분시설부분시설부분사 용 료비 고
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50,000마이크 사용 1개당 5,000추가
전광판주경기장주경기장200,000
전광판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00,000
스코어판스코어판스코어판40,000
냉․난방냉․난방냉․난방기본료+실제사용 유류 및 전기 관허요금기본료(당진실내체육관 30,000 송악문화스포츠센터실내체육관 10,000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10,000)
조명 타워조명 타워주경기장기본료(50,000)+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조명 타워조명 타워보조경기장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조명 타워조명 타워족구장(실외)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무대조명무대조명실내체육관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일반전기일반전기실내체육관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일반전기일반전기테니스장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일반전기일반전기실내족구장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기본료의 25% 가산 ※ 전용 사용에 한함※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기본료의 25% 가산 ※ 전용 사용에 한함※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기본료의 25% 가산 ※ 전용 사용에 한함※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기본료의 25% 가산 ※ 전용 사용에 한함※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기본료의 25% 가산 ※ 전용 사용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3.30.> <개정 2022.12.15.> <개정 2025.6.30.>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 이용 사용료

(단위 : 원)

□ 중계 방송료 
(단위 : 원)

□ 상업 사용료
(단위 : 원)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4]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16조 관련)

감면비율 (%)감면적용 대상감면적용 대상비 고
전액감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또는 경기 나.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당진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수 훈련 다. 시에서 육성하는 체육팀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라. 당진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를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마.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또는 경기 나.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당진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수 훈련 다. 시에서 육성하는 체육팀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라. 당진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를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마.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감면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ㆍ도ㆍ시에서 유치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다.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 라. 선발전을 통과하여 도ㆍ시 대표선수로 육성할 선수의 훈련 마.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당진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ㆍ도ㆍ시에서 유치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다.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 라. 선발전을 통과하여 도ㆍ시 대표선수로 육성할 선수의 훈련 마.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당진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차.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카.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타. 당진시 관내 학교에서 선수육성 목적의 훈련 및 체육행사, 학교의 체육활동 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하. 당진시 체육회 및 가맹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단체(등록, 미등록 불문) 거.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차.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카.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타. 당진시 관내 학교에서 선수육성 목적의 훈련 및 체육행사, 학교의 체육활동 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하. 당진시 체육회 및 가맹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단체(등록, 미등록 불문) 거.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함)이용사용료에 한하여 감면
100분의 10감면가.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 등록여성가.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 등록여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3.30.> <개정 2022.12.15.> <개정 2023.5.15.> <개정 2026.2.27.>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서식(제1호 서식 ~ 제27호 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신 청 인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
신 청 인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코자 하는시설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사용코자 하는시설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사용코자 하는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
부대시설 사 용냉·난방냉·난방냉·난방냉·난방냉·난방냉·난방냉·난방냉·난방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
부대시설 사 용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스코어판스코어판스코어판스코어판스코어판스코어판스코어판
부대시설 사 용조명타워조명타워조명타워조명타워조명타워조명타워조명타워조명타워
설 비 명개 수개 수개 수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개 수개 수개 수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개 수개 수
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입 장 권(관람권)
구 분매 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매 수매 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구 분사용료사용료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
사 용 구 분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
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허가조건 : 별첨
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 □ 허 가 ┓ 함. ┗ □ 변경허가 ┛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결 재결 재결 재접수일자허가일자사용일자사용일수 (시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 (신 청 자)비 고
과 장팀 장담당자접수일자허가일자사용일자사용일수 (시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 (신 청 자)비 고
04. 2. 19 14:0004. 2. 2504. 2. 2814:00 18:00학원발표회당진읍 계성리
04. 5. 051일어린이날 행사사회복지과(구효숙)협조
04. 4. 19 15:3004. 4. 2304. 5. 231일도지사기 합기도 대회당진읍 시곡리 현)
NO. 개 인 이 용 권 (관리사무소보관용) (전면)NO. 개 인 이 용 권 (관리사무소보관용) (전면)NO. 개 인 이 용 권 (관리사무소보관용) (전면)NO. 개 인 이 용 권 (관리사무소보관용) (전면)NO. 개 인 이 용 권 (이용자소지용)NO. 개 인 이 용 권 (이용자소지용)NO. 개 인 이 용 권 (이용자소지용)NO. 개 인 이 용 권 (이용자소지용)
본 권본 권본 권본 권본 권본 권본 권본 권
구 분장 소 :구 분장 소 :
구 분대 상 :구 분대 상 :
요 금₩요 금₩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
(후면)(후면)(후면)(후면)
1. 본 이용권은 당일 2시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관리사무소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료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1. 본 이용권은 당일 2시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관리사무소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료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1. 본 이용권은 당일 2시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관리사무소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료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1. 본 이용권은 당일 2시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관리사무소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료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관리사무소보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No. 단체 이용권(이용자소지용)
단 체 명인 원인 원인 원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단 체 명단 체 명인 원인 원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어 른 명 청소년(어린이)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요금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이용요금이용요금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이용대상이용대상이용대상
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
구 분구 분단 가단 가인 원인 원인 원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금 액금 액구 분구 분단 가단 가인 원인 원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금 액
어 른어 른어 른어 른
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
(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신청인 성명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
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내역사 용 시 설내 용
사용내역
사용내역
사용내역
사용내역
사용내역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간 일( 회) 야간 일( 회)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간 일( 회) 야간 일( 회)
사 용 료원원
감면신청액원원
감면사유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행사또는경기명행사또는경기명
전용자개최일시
직매분종 별액 면 가액 면 가매 수
직매분특별관람권원권원권매
직매분일반관람권원권원권매
직매분
직매분초 대 권원권원권매
직매분계원권원권매
예매분특별관람권원권원권매
예매분일반관람권원권원권매
예매분
예매분
예매분초 대 권원권원권매
예매분계원권원권매
합 계합 계원권원권매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출입증 호 수년월일출 입 시 간출 입 시 간성 명생년월일용 무
출입증 호 수년월일부 터까 지성 명생년월일용 무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수불불잔잔수령인
소장팀장담당자년월일적 요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령인
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유효기간금 액비 고 (프로그램)
담당자
담 당 자
담당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당자
담 당 자
담당자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금 액 : 원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자
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프로그램명 : 반( : ) 성 명 : (남 • 여)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금 액 : 원 년 월 일
담 당 자
담당자
담당자No. 수영장 단체 입장권 발행 원부No. 수영장 단체 입장권 발행 원부No. 수영장 단체 입장권 발행 원부No. 수영장 단체 입장권 발행 원부No. 수영장 단체 입장권 발행 원부
단체명인 원인 원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요금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
구 분단 가단 가인 원이용시간이용시간금 액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입장권번호단체입장권번호~ ( 매)~ ( 매)~ ( 매)~ ( 매)~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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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산 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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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뒷면)
허 가 조 건
가. 사용자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 등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최 측이 진다. 
다. 체육시설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바. 집회허가 및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사. 체육시설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아. 흡연구역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시 설 물 반 입 신 청 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규격 7 ㎝ × 8㎝ (뒷면)
 [별지 제9호 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이 용 권 수 불 부

〔별지 제11호 서식〕
회원권 발급대장
〔종별: 〕

〔별지 제12호 서식〕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별지 제13호 서식〕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별지 제16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17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18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19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20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21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22호 서식〕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별지 제23호 서식〕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26호 서식〕

 

당 진 시 장

〔별지 제27호 서식〕

 

당 진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5.>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5.6.30.>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자”란 체육시설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2021.3.30.>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사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3.30.>5.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인 인솔자에 의하여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3.30.>11.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12.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30.>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 경기 이외”란 체육 경기를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15. “중계방송”이란 체육시설 사용 시 방송을 목적으로 중계방송료를 납부하고 촬영·녹음·녹화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계방송료”란 중계방송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6. “유아”란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설 2021.3.30.>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시간 및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④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3.30.>⑤ 전용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2명 이상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도, 시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3.30.>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처분시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30.>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의 제한)

제9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1.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제한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기간)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달리 정한 날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③ 제1항 이외에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한다. 다만, 상시 이용자에 한하여 협의하여 후납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⑤ 사용료는 카드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⑥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3.30.>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① 시장은 전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 및 체육이외의 행사는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 종료 후3일 이내에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

제14조(관람권)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 입장권의 발행은 경기 수용인원의30%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④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초과사용료)

제15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5할 가산 <개정 2021.3.30.>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전까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3.30.]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1.3.30.>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전액 반환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전액 반환② 전용자는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③ 이용권과 회원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금액을 반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의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5.> <개정 2024.4.30.>1.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위약금 10퍼센트와 사용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및 그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제2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1.15.>

제21조(지도자 배치 및 안전교육)

제21조(지도자 배치 및 안전교육)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수칙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30.>③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관리위원회)

제23조(체육시설관리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제24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입장권)·이용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인된 관람권(입장권)·이용권에 한하여 다른 장소에서 예매할 수 있다.②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전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입장권)등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 한 후 1년간 보관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25조(사용료 등의 납부)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제2호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26조(위탁관리 등)

제2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당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5.>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3. 그 밖의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①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외의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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