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원 신분증

(발급번호)
(직위)
보 령 시 의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령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보령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
 (앞) (뒤)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여권용 3.5㎝×4.5㎝)
 나. 성명(흑색으로 기재)
 2.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3.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4. 신분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발급성명주민등록 번 호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1]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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