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11 시행 2014-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년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 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 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서식1 공동상표품질관리원증(제2조 관련)

제 호
공 동 상 표 품 질 관 리 원 증(제2조 관련)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보령시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 사람은 보령시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 사람은 보령시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49㎜ × 75㎜ (인쇄용지(특급)190g/㎡)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제2조 관련)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공동상표 사용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단 체 명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장소 (주요납품처)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보 령 시 장 귀 하
첨 부 서 류농․수․축․임산품농․수․축․임산품농․수․축․임산품농․수․축․임산품농․수․축․임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가공품, 공산품
첨 부 서 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11>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서식4 상표사용이행서약서(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상표사용이행서약서(제4조 관련)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대 표 : (참여생산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재 지 : 
 □ 신청품목 :
 본인 등은 위와 같이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바,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 하

서식5 생산출하여건개요서(농산물/가공품/기타사업)(제4조 관련)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생산자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 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제7조 관련)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운영상황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⑤ 최근 2년이내 사회적 물의여부① 생산조직 운영상황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⑤ 최근 2년이내 사회적 물의여부① 생산조직 운영상황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⑤ 최근 2년이내 사회적 물의여부① 생산조직 운영상황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⑤ 최근 2년이내 사회적 물의여부① 생산조직 운영상황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⑤ 최근 2년이내 사회적 물의여부① 생산조직 운영상황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⑤ 최근 2년이내 사회적 물의여부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서식7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서식8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제8조 관련)

년․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품종)승인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제8조 관련)

서식9 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제9조 관련)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둔다.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등 품질인증 및 영업인허가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② 삭제 <2014.8.11.>③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개별생산자가 농·수·축·임·특산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청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처리절차)

제7조(처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사용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포장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