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즉시즉시
신 청 인성 명(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상 호)장례일자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10.>
 (앞면)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청인① 상 호(명칭)
신청인② 성 명(대표자)
신청인③ 주 소
결정내역④ 대상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결정내역⑤ 장례수행자
결정내역⑥ 지원한도액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5. “장례수행자”란 장례업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신설 2024.05.2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무연고 시신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6. 4. 10.>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제4조의2(장례주관자 지정)

제4조의2(장례주관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본조신설 2026. 4. 10.]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6. 봉안당 안치료7.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8. 특수청소비용 <신설 2024.05.20.>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05.20.>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05.20.]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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