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규모수도시설안내판

60㎝60㎝60㎝60㎝60㎝
45㎝45㎝45㎝
45㎝45㎝45㎝
120㎝12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 11. 10, 2023. 6. 30.〉
소규모수도시설안내판 (제7조제1항 관련)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위 치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군 읍, 면 리 마을, 부락
일반관리위원장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준공년월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1 차1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2 차2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3 차3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 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1. 지하수 2. 계곡수 3. 용천수 4. 복류수 5. 저수지 6. 하천수 7. 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1. 자연유하식 2. 양수식 3. 압송식 4. 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1. 정수장 2. 양수모터 3. 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2집 수 2집 수 2집 수 2집 수 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1. 소독시설 2. 침전지 3. 여과지 4. 배수지 5. 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총 계MMMMMmmmmm총계: 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 한 급 수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3차 계:일간
수질 검사검 사 시 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지검사일지검사일지검사일지검사일지검사일지검사일지
개량 내역개 량 일 자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 전 위 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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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 11. 10〉
마을상수도 관리대장(제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관리번호보령시 제 호보령시 제 호보령시 제 호점검일자 : . . .점검일자 : . . .점검일자 : . . .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검 사 월검 사 월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월월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조 치 결 과
시설의 청소소 독 기
시설의 청소취 수 원
시설의 청소침 전 지
시설의 청소여 과 기
시설의 청소관로파손
오염원 제거취수원부근
오염원 제거배수지부근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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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11. 10〉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제5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보령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내용점 검 자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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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8. 11. 10〉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3.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 다.<개정 2008.11.10>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1.10>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11.10>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8.11.10>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8.11.10>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임 및 위탁)

제6조(관리의 위임 및 위탁)① 관리자는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10>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1.10>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8조(수질검사)

제8조 (수질검사)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23.6.30.>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

제9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1.10>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12조(시설의 폐지)

제12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0>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3조(건강진단)

제13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23.6.30.>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비용)

제15조(관리비용)① 시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 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16조(계량기)

제16조(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10>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8.11.10>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개정 2008.11.10>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제20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제21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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