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2-22 시행 2016-02-22 제정

별표

[별표1] 심벌마크

(형태적 의미) ◦ 좌측의 엄지를 치켜든 형태는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를 지향하는 의미로 시민의 영원한 행복과 안녕, 번영을 나타냄 ◦ 우측의 반복적인 원의 상승이미지는 서해 청정바다의 역동성을 모티브로 하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비상하는 보령의 의지를 나타냄 ◦ 전체적인 이미지를 “V"자 형태로 표현하여 미래를 향한 진취성과 만세보령( VIVA보령)의 의미를 상징함 (색상적 의미) ◦ 상단의 다크 블루는 ‘냉정, 창조’라는 키워드로 보령의 청렴한 행정과 창조적인 미래 건설을 나타냄 ◦ 하단의 스카이 블루는 ‘행복, 맑음, 미래’라는 키워드로 보령시민의 행복과 맑은 미래를 나타냄 ◦ 전체적인 블루 계열의 그러데이션 색상 표현을 통하여 보령의 풍족한 바다자원과 무한한 가능성, 맑은 미래상을 상징함.
(기본형)
(가로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제3조 관련)

[별표2] 통합브랜드

(브랜드 의미) ◦ 만세보령(萬世保寧)은 ‘영원토록 평안함이 지속된다(오래도록 살기 좋은 고장)’는 의미로 그 역사성과 의미가 잘 부합하여 내적으로는 애향심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보령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음 ◦ 보령의 활기 넘치는 모습과 열정을 의미하는 다홍색을 적용하여 보령의 상징마크와 더불어 보령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표현함.
(세로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브랜드(제3조 관련)

[별표3] 캐릭터

(머돌이와 머순이) ◦ 해수욕장에서 썬탠을 하는 남녀의 이미지와 머드 이미지를 반영한 캐릭터로서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선으로 나타냄 ◦ 피카소의 기하학적이고 언밸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일반인에게 보령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서기 위해 브라운 칼라를 기본으로 원색의 칼라를 포인트로 하여 표현함.
보조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통합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목(市木): 소나무5. 시화(市花): 동백꽃6. 시조(市鳥): 갈매기7. 시어(市漁): 참돔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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