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사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토지가 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사용○ 연간 점․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 분의 3
4. 유수의 점․사용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목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5. 배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호 다목의 3분의 1 ※ 월 10,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 제4호 다목의 4분의 1 ※ 월10,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며,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 는 제외한다.
6. 토석, 모래, 자갈등 의 채취○ 시장이 2개 지역 이상에서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ㆍ사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6호, 점ㆍ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
8. 그 밖의 점ㆍ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령시장이 결정 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2 점용료등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공용․공공용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 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유수를 점용 하는 경우 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경우 아.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사. 주민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시설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율이 30~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 감면, 50~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100퍼센트 50퍼센트 30~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점용료등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3 점용료등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세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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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점용료등조정산식(제4조 관련)

별표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8조 관련)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 허가 2.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점용 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다. 유수의 사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 의 채취 라. 토지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허가를 받는 경우허가 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의 1/1,000 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허가시의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허가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0>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② 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20. 08. 20.>③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 08. 20.>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1.6.30.>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08. 20.>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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