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현대화 시설 및 장비 <개정 2017.7.20>2. 수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어장 환경 개선3. 수산 종묘 방류 사업4. 수산물 축제, 풍어제 및 어업인 대회5. 어업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견학6.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7. 수산물 박람회 참가8. 어선 안전장비 지원 및 수리 <개정 2017.7.20, 2018.9.20>9.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구실명제 용품 지원 <신설 2017.7.20> <개정 2018.9.20>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신설 2018.3.30>11. 어촌 및 연안환경 보전사업 <신설 2018.3.30>12.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회관 증·개축사업 지원 <신설 2018.3.30> <개정 2018.9.20>13. 연·근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업용 미끼지원, 어획물 소형인양기, 어상자 지원 <신설 2018.9.20>14.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낚시대회 지원 <신설 2018.9.20>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6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6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8.3.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