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수 입수 입수 입결 손결 손결 손수 입 + 결 손수 입 + 결 손수 입 + 결 손
전일까지 누 계금 일누 계전일까지 누 계금 일누 계전일까지 누 계금 일누 계
〔일일전표 부착〕〔영수증 부착〕 〔결손처분 증지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수입증지 일일결산대장(제6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령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장은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2020.06.01.>② 시장은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수납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시 첨부하는 등 명백히 결손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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