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지원신청서

성 명(漢字)(漢字)(漢字)생년월일사진
주 소사진
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사진
기 간기 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지원 동기지원 동기지원 동기지원 동기지원 동기지원 동기지원 동기
<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 신청 구비서류>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성 별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 본인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본인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본인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본인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본인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직○인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고충민원 신청의 사유고충민원 신청의 사유
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그 밖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그 밖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그 밖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그 밖에)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그 밖에)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그 밖에) □ 무□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그 밖에) □ 무
대리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 계(접수인)
대리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접수인)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관리대장

접 수접 수접수 및 처리 담당자고충내용 (요 약)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경유 또는 이첩협조 또는 조회조사 년월일신청인에 통지권고또는 의견표명조치 결과확 인공 표
번 호월 일접수 및 처리 담당자고충내용 (요 약)주소성명연락처경유 또는 이첩협조 또는 조회조사 년월일신청인에 통지권고또는 의견표명조치 결과확 인공 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관리대장(제6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조사하지 않는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조사통보서

조사의 취지
조 사 일 시
조사의 내용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신분증명서

발급번호발급년도 - 0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유효기간0000.00.00.∼0000.00.00.
직 책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사 진 )( 사 진 )성 명홍 길 동
( 사 진 )( 사 진 )생년월일0000. 00. 00.
( 사 진 )( 사 진 )위 사람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위 사람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홍 길 동 Hong Gil-dong홍 길 동 Hong Gil-dong홍 길 동 Hong Gil-dong홍 길 동 Hong Gil-dong홍 길 동 Hong Gil-dong보 령 시 장 직인보 령 시 장 직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 령 시 장 직인보 령 시 장 직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신분증명서(제10조 관련)
1. 모형 및 규격(가로 55mm × 세로 85mm)

(앞쪽) (뒷쪽)
 
2. 색 깔: 연한 파란색
3. 글씨체: 신명조체
4. 표 면: 투명한 P.V.C로 포장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고충민원 처리(시정 권고, 의견표명)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시정 권고, 의견표명 취지
시정 권고, 의견표명 년 월 일
시정 권고, 의견표명 내용

[별지 제10호서식]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별지 제11호서식]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

권고의 취지
조치내용
소관기관(부서)
비 고

[별지 제12호서식]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시정 권고의 취지
조치통보의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위촉)

제2조(신청 및 위촉)①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4. 그 밖에 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의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5조(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등)

제5조(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제7조(정당한 사유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기간연장 등의 통보)

제8조(고충민원 처리기간연장 등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제9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명서)

제10조(신분증명서) 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

제11조(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를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시정 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2조(결정의 통지)

제12조(결정의 통지) 조례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3조(조치의 통보)

제13조(조치의 통보)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신청인에게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4조(공표)

제14조(공표) 조례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15조(사무기구 운영 등)

제15조(사무기구 운영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공인의 사용)

제16조(공인의 사용) 위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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