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 신고사항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 | | |
| 신고사항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 | | |
| 신고사항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소재지 |
| 신고사항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장의 면적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영업 기간 |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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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2만8천원 | 2만8천원 | 2만8천원 | 2만8천원 |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 | | |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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