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05 시행 2022-10-05 제정

별표

별표 1~별표 2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제4조 관련)
1. 판매장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 포장 용기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판매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음식물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 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화장실은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내 이동판매대를 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 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처리 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음식물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용 탱크 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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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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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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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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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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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평택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2. 식품접객업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2. 식품접객업: 별표 2

제5조(적용 제외 대상)

제5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②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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