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식품영업 시설기준

[별표] <개정 2017.9.27.>
식품영업 시설기준 (제3조 관련)
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 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 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1 . 영업장
 가. 영업장에서는 연기․유해가스 등 화재 위험이 없도록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및 급수시설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 쓰레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Ⅳ.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1. 옥외영업 장소는 신고 된 영업장과 접하여야 하며,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데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이 시설 이외에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옥외 영업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5. 차호(일반상업지역에서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옥외영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3시까지로 함)
 나. 옥외영업시간 후 옥외 시설물과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다. 옥외영업기간이 만료되면 옥외영업공간을 의무적으로 원상 복구해야하며, 
 민원사항 개선지체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4.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9.27>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9.27>1. 식품제조ㆍ가공업 <개정 2017.9.27>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설 2017.9.27>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다.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4. 식품접객업 <제3조제2호에서 개정 2017.9.27>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사.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7.9.27>자. 「관광 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3조제4호자목에서 이동 2017.9.27>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된 1층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의 대지안의 공지에 한한다) <신설 2017.9.27>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김포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영업자로 한다. <개정 2017.9.27>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7>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마목, 바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9.27>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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