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시설기준 적용특례

〔별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ㆍ구획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장ㆍ냉동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진열ㆍ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 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간이 설치가 가능하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장·냉동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통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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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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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신 고 안 내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에 따른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2만8천원2만8천원2만8천원2만8천원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사용수 증빙서류(물 구입 영수증 또는 장소 주체와의 상수도 사용계약서,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음식판매, 문화행사용) 7. 관련 부서 승인 공문 또는 협약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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