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22 시행 2022-07-22 제정

별표

별표 1~2, 별지 1~2

신고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고 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
신고 사항소 재 지소 재 지(☏ )(☏ )(☏ )(☏ )(☏ )
신고 사항영업기간영업기간
「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자가품질검사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자가품질검사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자가품질검사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자가품질검사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자가품질검사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수수료 28,000원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
유의 사항유의 사항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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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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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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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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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행사장의 경우 건축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전통시장 내 작업장을 둘 경우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 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가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다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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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수수료 면제)

제6조(수수료 면제)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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